본문 바로가기
Finance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을 알아보자

by 베베리릭스 2024. 10. 12.
Contents 접기

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 지원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Employment Assistance Program)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취업지원 서비스의 종류와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 다양한 지원 내용 및 지원 대상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및 목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 능력구직 의사가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국민에게 국가가 직접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저소득층 가구의 구직자들에게는 구직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구직촉진수당(Job Search Promotion Allowance)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단순한 직업훈련에서 벗어나, 취업장애 요인을 줄이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구직자의 성공적인 취업을 돕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운영 목적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운영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1.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지원 강화
    •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총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추가로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가구원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저소득 구직자는 구직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으며,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2. 취업지원 서비스의 내실화
    • 기존 취업지원 서비스는 직업훈련에 지나치게 집중된 측면이 있었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이를 보완하여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고 취업장애 요인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러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은 구직자의 특성과 필요에 맞춘 직업훈련, 일경험 제공, 취업알선 등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하며, 구직자가 원활하게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구직활동 의무 이행 보장
    • 신청자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받습니다. 이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구직자가 취업활동계획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고용센터에서는 구직자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및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다양한 취업취약계층에게 제공되며,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은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Special Employment Type Workers) 등으로, 참여자의 소득재산에 따라 Ⅰ유형Ⅱ유형으로 구분됩니다.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지원 요건

  • 요건심사형: 15 ~ 69세의 구직자 중 가구 중위 소득 60%이하, 재산이 4억원 (청년 15~35세)의 경우 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 시 최대 5억 원) 이하이며,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구직자는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과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선발형: 요건심사형에 해당하나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단, 청년(15~34세)의 경우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이 5억 원 이하이며 취업경험 무관). 선발형 구직자는 취업 경험이 부족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선정된 경우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구직자가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Ⅱ유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지원 요건

  • 특정 계층: 결혼이민자(Marriage Immigrants),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의 노무 제공자, 영세 자영업자 등. 이러한 특정 계층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취업장애 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 청년: 15~34세의 구직자(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 시 최대 37세). 청년 구직자들은 취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직업훈련 및 일경험을 통해 취업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 중장년: 35~69세의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의 경우 기존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해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취업활동 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춘 직업훈련, 일경험 제공, 취업알선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며, 구직자가 원활하게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워크넷(Worknet)을 통해 구직등록을 먼저 한 뒤, 필수 서류를 작성하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수급자격 조사를 위한 확인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집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많은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방문 신청

해당 양식을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이때 신청 전에는 반드시 고용24(work24.go.kr)에 가입하여 구직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은 서류 제출과 상담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어 구직자에게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별지 제1호서식] 취업지원 신청서(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hwp
0.10MB
[별지 제1호서식] 취업지원 신청서(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pdf
0.12MB
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취업기간 인정 확인서 (1).hwp
0.07MB
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취업기간 인정 확인서.hwp
0.07MB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별도제출시) (1).hwp
0.07MB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별도제출시).pdf
0.12MB

신청 절차와 진행 과정

  1. 구직 신청: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하고, 취업지원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구직 신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첫 단계로, 이후 모든 지원 절차의 시작점이 됩니다.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이 결정되며, 특별한 경우 7일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결정 과정에서는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등을 심사하여 지원 자격을 확인합니다.
  3. 취업활동계획 수립: 신청자는 진로상담(Career Counseling)직업심리 검사(Vocational Assessment)를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최소 3회의 방문 상담이 필수입니다. 취업활동계획은 구직자가 취업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계획을 마련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4.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 후 14일 이내1차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경우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됩니다.
  5. 구직활동 의무 이행: 신청자는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그에 따라 2~6회차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구직활동 의무 이행 과정에서는 직업훈련, 일경험 제공, 구직활동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구직자의 취업 가능성을 높입니다.
  6. 사후 관리(Post-Management): 미취업자의 경우 취업지원 서비스 종료 후 3개월간 구인 정보를 제공하며, 취업자의 경우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해 취업성공수당(Success Employment Allowance)을 지원합니다. 사후 관리는 구직자의 취업 이후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 능력 및 구직 의사가 없거나 상급학교 진학을 목적으로 재학 중인 자, 군 복무 중인 자,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정부의 다른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 중인 사람 등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참여 제한 사항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경우 지원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직신청, 구직촉진수당 신청

1. 신청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수입니다.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6.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7. 사후관리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구직촉진수당 신청하기

1. 가구원 증명이 필요할 때

1)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배우자, 1촌 직계) 중 별거 등으로 가구원에서 제외 시 증명서류

  • 현역군인: 병적증명서/주민센터
  • 해외체류자: 출입국사실증명서(주민센터)
  • 가출, 행방불명:실종신고서(경찰서)
  • 수용시설 입소자: 수용확인서(해당시설)
  • 이혼소송 중: 이혼소송확인서(법원)

2)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생계. 주거를 같이하여 가구원에 포함 시 증명서류

  • 공동주택 입주자명부(아파트관리사무소)
  • 각종 고지서 및 우편물송장의 해당자 주소지확인

2. 취업취약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

  1. 기초연금 수급자 등
  2. 생계습여수급자
  3.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4. 북한이탈주민
  5. 여성가구주
  6. 결혼이민자
  7.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
  8. 신용회복지원자
  9. 자립준비청년
  10. 자유무역협정 피해실직자
  11. 건설일용직
  12.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13. 취업 맞출 특기병
  14. 미혼모(부). 한부모
  15. 청소년부모
  16. 구직단념청년
  17. 대학교(대학원) 졸업예정자
  18. 산업재해로 자해를 입은 사람
  19.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20.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21.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참여자
  22.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23. 영세자영업자
  24. 소상공인 재취엽. 재창업지원 추천을 받은 자
  25. 노무제공자 등
  26.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3.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때

  • 가구소득
  • 가구재산
  • 가구 재산(공제항목)
  • 취업경험(본인)

결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과 취업 취약 계층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 시스템으로, 구직촉진수당과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구직자의 취업역량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특히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개인의 특성에 맞는 구직활동을 도와주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는 자신의 취업장애 요인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노동시장(Labor Market)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히 재정적인 지원을 넘어, 지속적인 상담과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구직자의 자립을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고, 국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제도 운영기관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기관과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기관이 있습니다.

광역시, 도, 시군구의 지역별 고용센터와 민간 운영기관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구분'을 먼저 선택하고 원하는 지역 또는 기관명으로 검색합니다.

취업지원제도 운영기관 찾기

취업지원 프로그램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4년 1,337,067원)를 넘는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노동시장이행형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수급자격 모의산정

FAQ

Q1: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A1: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세에서 69세 사이의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는 취업 취약 계층이 대상입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에 따라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별로 지원 요건이 다릅니다. 특히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 계층이 주요 대상입니다.

Q2: 구직촉진수당은 얼마 동안 지급되나요?

A2: 구직촉진수당은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지급되며, 총 300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당은 구직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Q3: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3: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먼저 하고, 이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수급자격이 결정되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직자는 진로상담과 직업심리 검사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취업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Q4: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한 구직활동 의무는 무엇인가요?

A4: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직업훈련, 구직활동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5: 국민취업지원제도의 Ⅰ유형과 Ⅱ유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5: Ⅰ유형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유형입니다. 반면 Ⅱ유형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 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만 제공하는 유형입니다.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포함하여 보다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Ⅱ유형은 주로 직업훈련과 일경험 제공에 중점을 둡니다.

Q6: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A6: 근로 능력 및 구직 의사가 없거나, 상급학교 진학을 목적으로 재학 중인 자, 군 복무 중인 자,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등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부의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728x90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