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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되지 않는 이유와 투자자의 대응 전략 |금융투자소득세 2025년 시행 내용 정리 (+유예/폐지 가능성, 금투세 뜻)

by 은밀한 사업가 2024.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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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제22대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2025년부터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의 의미와 내용을 정리하고, 유예 또는 폐지 가능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투자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소득세 2025년 내용 정리: 뜻과 유예 및 폐지 가능 여부

 

1. 민주당, 폐지나 유예 없이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방침 발표

 

2024년 4월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폐지나 유예 없이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2025년 1월부터 예정되어 있던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의장은 "예정대로 금융투자소득세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할 것이며, 부자 감세로 소득 격차를 더 늘리는 조세 정책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하며 이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 금융투자소득세란? (금투세의 의미)

 

금융투자소득세, 줄여서 금투세는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얻은 모든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소득의 20~25%를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현재는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만 부과되고 있으나,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이자 및 배당 소득뿐 아니라 매매 차익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3. 현행 소득세법의 금융투자상품별 과세 방식이자소득 14% (금융소득종합과세)

  • 국내 및 국외 예금이자
  •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 및 할인액
  • 보험차익
  • 파생결합 예금이익 (주가연계예금, 엔화스왑예금)

배당소득 14% (금융소득종합과세)

  • 이익 또는 잉여금 분배 (의제, 인정, 간주)
  • 집합투자기구 이익 (분배금)
  • 집합투자기구 이익 (환매/양도)
  • 파생결합증권 이익 (ELS, ETN 등)
  • 파생결합사채 이익 (ELB, DLB)
  • 출자공동사업자 이익

양도소득

  • 주식 양도소득 (대주주 상장주식 등) 10~30%
  • 파생결합증권 이익 (주가지수 ELW) 10%
  • 파생상품 소득 (주가지수선물, 옵션 등) 10%

비과세 소득

  • 상장주식 양도소득 (소액주주)
  • 채권 양도소득
  • 집합투자기구 이익 (상장주식 양도 원천)
  • 주식형 ETF 양도소득
  • 파생결합증권 (ELS, DLS) 양도소득
  • 개별주가종목/금리/통화 파생 등

4.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 달라지는 점이자소득 14% (금융소득종합과세)

  • 국내 및 국외 예금이자
  •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 및 할인액
  • 보험차익
  • 파생결합 예금이익 (주가연계예금, 엔화스왑예금)
  • 추가: 파생결합사채 이익 (ELB, DLB)

배당소득 14% (금융소득종합과세)

  • 이익 또는 잉여금 분배 (의제, 인정, 간주)
  • 집합투자기구 이익 (분배금)
  • 집합투자기구 이익 (환매/양도)
  • 파생결합증권 이익 (ELS, ETN 등)
  • 파생결합사채 이익 (ELB, DLB)
  • 출자공동사업자 이익

금융투자소득 20%, 25% (기존 양도소득 + 비과세 소득)

  • 주식 등 양도소득 (전면과세)
  • 채권 양도 및 상환소득
  • 투자계약증권 양도소득
  • 집합투자기구 이익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포함)
  • 파생결합증권 이익 (ELS, ETN, ELW)
  • 파생상품 소득 (주가지수선물/옵션/통화 등 전면과세)
  • 개별주가종목/금리 등

손익 통산

  •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후 남은 순이익을 과세
  • 현행 배당 과세에서 무시되던 펀드 환매 손실도 손익통산 효과로 포함

기본공제 적용

  • 1그룹 금투소득은 연 5천만 원, 2그룹 금투소득은 연 250만 원 기본공제 적용
  • 1그룹: 상장주식의 장내거래 양도소득, K-OTC 중소기업/중견기업 주식의 양도소득, 국내 주식형 ETF 포함 공모국내주식형 적격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소득, 국내상장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과 이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양도소득
  • 2그룹: 상장주식의 장외 양도, 해외주식 양도, 펀드 이익 등 1그룹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투자소득

결손금 이월 가능

  •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손실이 이익보다 클 경우, 5년간 해당 결손금을 소득에서 공제 후 과세하는 결손금 이월공제 가능

분류 과세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등의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별개로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 급여 외 다른 소득이 없어도 금융투자소득이 있으면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함.

금융회사의 원천징수 의무 및 과세자료 제출 의무

  • 금융투자소득을 지급하는 금융회사는 반기별로 원천징수 의무가 있음.
  • 금융투자상품 거래/보유 명세서, 금투소득 명세서 등 과세자료를 반년 혹은 연 단위로 과세관청에 제출

5.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관련 찬반 의견

 

총선 전 정부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의 2025년 시행을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추진했으나, 총선 이후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에서는 유예나 폐지 없이 2025년 시행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찬성 의견: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찬성하는 의견 중 하나는 소득 격차 완화 목적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로 혜택을 받는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의 1%(약 15만 명)에 해당하므로, 폐지할 경우 부자 감세로 소득 격차를 더 늘리는 조세 정책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 예상되는 세수는 1조 6천억 원으로, 경기 둔화 및 세금 완화 정책으로 줄어든 세수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반대 의견: 반대 의견 중 하나는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위축, 즉 "Korea Discount"에 대한 우려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현안 이슈인 밸류업과 정면으로 상충되기 때문에 민생 이슈 차원에서 전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내 주식 매매로 5천만 원 이상 차익을 얻는 투자자들은 주식을 수억 원 이상 보유한 고액 투자자들이 대부분이며, 이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면 해외 시장으로 자본이 유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소득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세수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세금은 투자자들의 심리와 국내 자본 유출 등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찬반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투자자 보호와 소득 격차 완화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길 바랍니다.

 

 

FAQ:

  1. 금융투자소득세란 무엇인가요?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상품 투자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 금융투자소득세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3.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금융투자소득세는 초과 소득에 대해 20~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4.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 기존 소득세와 무엇이 달라지나요?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이자 및 배당 소득뿐만 아니라 매매 차익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5. 금융투자소득세가 국내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투자 심리 위축과 자본 유출 가능성 등이 우려되며, 소득 격차 완화와 세수 확보 등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6.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될 가능성이 있나요? 현재로서는 폐지될 가능성이 낮으며, 2025년부터 예정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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