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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대학병원 약값이 비싼 이유는 처방전에 있습니다 | V252, V352, V452, V100 의미

by 은밀한 사업가 2024.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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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 제도는 2011년 11월에 시작되어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대신 동네 의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은 보다 심각한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제도 하에서는 고혈압이나 감기와 같은 비교적 가벼운 질환은 일반 의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권장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증 환자들은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더 집중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환자가 경증 질환으로 2차급 종합병원이나 3차급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처방전에는 V252, V352, V452, V100 등의 산정특례 기호가 기록됩니다. 이러한 기호는 환자의 본인부담 비율이 할증되어 약제비가 더 높게 책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경증 질환의 경우에도 병원의 급수에 따라 처방받은 약의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환자가 공통적으로 높은 약값 부담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 제도는 중증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조치로 평가받고 있으며, 경증 환자들의 병원 이용 패턴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V252, V352, V452, V100 본인부담비율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보통 환자가 약값의 30%를 부담하는 정률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 제도 하에서는 이 표준 본인부담률보다 더 높은 비율이 적용되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보다 효율적인 의료 자원 배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이용 패턴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 제도에 따라, 1차 의료기관인 동네 의원에서 경증 질환을 치료받을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30%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2차 의료기관인 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본인부담 비율이 40%로, 그리고 3차 의료기관인 대학병원에서는 50%로 증가합니다.

산정특례 기호에 따른 본인부담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정특례기호 V252, V352, V452의 경우, 종합병원에서는 40%, 대학병원에서는 5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 산정특례기호 V100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표준 본인부담률인 30%가 적용됩니다.
산정특례기호 본인 부담 비율
2차급 종합병원 3차급 종합병원 (대학병원)
V252 40% 50%
V352 40% 50%
V452 40% 50%
V100 30% 30%

 

일부 예외 사항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환자가 당뇨병으로 인슐린을 처방받거나 특정 경증 질환을 앓고 있는 만 6세 미만의 소아일 경우, 또는 일부 특정 질환으로 의원에서 종합병원으로의 진료 의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 제도의 예외로 처리되어 2차급이나 3차급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본인부담률이 30%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의료기관의 혼잡을 줄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더욱 긴급하거나 중대한 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더 많은 의료 자원을 할당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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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시 발급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약국 요양급여비용액의 100분의 50, 종합병원 외래진료시 발급받은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40을 본인일부부담하는 대상은 다음 표와 같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다. 이 경우 특정기호는 V100으로 한다.

가. 특정기호가 V252인 대상 중 E11.9, E12.9, E13.9, E14.9 상병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인슐린을 처방(인슐린 단독요법 또는 인슐린과경구용치료제의 병용 요법)받거나 투여 중인 경우

나. 특정기호가 V352인 대상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A04.4, B00.8, G53.8, J41 상병으로서 6세 미만의 소아인 경우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같은 법 같은조 같은 항 제3호마목의 종합병원(단, 같은 법 제3조의4에 따라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종합병원 제외)으로 요양급여를 의뢰한 경우.
이 경우 요양급여 의뢰는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한 것으로, 산정특례대상에서 제외하는 기간은 요양급여의뢰서가 해당 종합병원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까지로 한다.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 계층과 의료급여 수혜자는 일반 환자들과 다른 혜택을 받는데, 주로 약값 부담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 계층의 환자들이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특히 큰 병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곤 했습니다.

 

기존에는 차상위 계층과 의료급여 수혜자가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 정액제로 500원만 부담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차상위계층과 의료급여 수혜자가 비용 부담 없이 큰 병원을 선호하게 만들어, 의료 자원의 효율적 사용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2015년 11월부터 차상위 계층과 의료급여 수혜자에게도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 하에서는 이들도 일반 환자들과 비슷하게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되지만, 차이점은 총약제비의 3%를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비율이 500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여전히 500원을, 5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총약제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예시로, 의료급여 수혜자가 대학병원에서 경증 질환 진료를 받고 V352 코드가 있는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갔을 때 총약제비가 30,000원이면, 3%인 900원이 본인부담금으로 책정되어, 이 금액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됩니다. 이러한 제도 변경은 의료 서비스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며, 과도한 병원 방문을 억제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변화는 의료비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촉진하는 중요한 조치로서, 향후 의료 이용 패턴과 공공 건강 관리 전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을 피하는 방법

1차급 의료기관인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발급된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여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의원에서 발급된 진료의뢰서가 종합병원에 접수된 날부터 90일간 유효하며, 9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본인부담 차등적용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의료 연속성을 보장하고, 필요한 전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배려에서 비롯됩니다.

 

  주상병 - 경증
부상병 - 경증이 아님
주상병 - 경증이 아님
부상병 - 경증
본인부담률 40% 또는 50% 30%

 

또한, 환자가 경증과 경증이 아닌 질환을 동시에 진료 받은 경우, 본인부담 비율은 주상병의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주상병이 경증이고 부상병이 경증이 아닌 경우에는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 질환으로 간주되어 본인부담률이 40% 또는 50%로 할증됩니다. 반면 주상병이 경증이 아니고 부상병이 경증일 경우, 차등적용이 되지 않아 일반 환자의 본인부담률인 30%가 적용됩니다.

 

 

종합병원에서 여러 진료과목의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 각각의 처방전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집니다.

 

경증 질환에 대한 처방은 40% 또는 5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받는 반면, 경증이 아닌 질환에 대한 처방은 3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이는 각 질환의 중대성과 의료 자원 사용의 효율성을 고려한 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약국마다 약값이 다르다면?

처방전에 사용되는 질병분류기호는 환자가 어떤 질환으로 진료를 받았는지를 명시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특히, V252, V352, V452 같은 산정특례기호가 적용되는 경우, 이는 해당 처방이 경증 질환에 해당하며, 병원의 급을 기준으로 한 본인부담 차등적용 제도가 적용되어 환자가 부담해야 할 약값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정특례기호 V252, V352, V452가 적용되는 질병 분류 기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V252: 일반적으로 2차급 종합병원에서 치료받는 경우 적용되며, 경증 질환으로 분류된 다양한 상태가 이 기호 아래에 속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부담률이 40%로 적용됩니다.
  • V352: 이 기호 역시 2차급 종합병원에서의 경증 질환 치료에 적용되며, 본인부담률은 V252와 동일하게 40%입니다. 그러나 대학병원과 같은 3차급 종합병원에서 치료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이 50%로 증가합니다.
  • V452: 이 기호는 특정 경증 질환들에 대해 2차 및 3차급 병원에서 적용되며, 본인부담률이 각각 40%와 50%로 설정됩니다.

처방전에서 이러한 기호가 찍힌 경우, 환자는 본인부담금이 표준 본인부담률인 30%보다 높은 비율로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보다 효율적인 의료 자원 배분과 경증 질환에 대한 과도한 대학병원 이용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이 정보를 통해 환자나 의료 제공자는 해당 질환의 본인부담금 할증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더 적절한 의료기관 선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 기호와 할증 제도의 이해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사전에 예측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 제도와 관련된 기사

  1. 메디팜스투데이 -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 대상 확대: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후 처방전을 받은 경우 약제비 총액의 10~20%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2011년부터 시작해 2018년에 질환을 추가 확장했습니다.
  2. 메디컬월드뉴스 - 11월부터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 질환, 100개로 확대: 복지부는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 질환을 52개에서 100개로 확대하며, 이는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줄이기 위해 추진됩니다.
  3.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 약제비 차등제 본인부담률 상향 등 제도 개선방안 검토: 정부는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하고 적용대상 질환을 일부 조정하며, 특정 소아 상병과 인슐린 투여 필요 상병에 대한 예외기준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4. 데일리팜 - 의료급여도 100개 경증질환 약제비 차등 적용: 11월 1일부터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 대상질환이 52개에서 100개로 확대되며, 이는 의료급여에서도 함께 시행됩니다.
  5. 메디게이트뉴스 -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률, 의원 30→20%, 상급종합 50→60%으로: 경증 질환에 대한 의료기관 종별 약제비 본인 부담률 차등화 폭을 크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의원은 20%, 상급종합병원은 60%로 상향 조정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들 기사는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 제도의 확장 및 개선 방향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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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52, V352, V452 산정특례기호가 적용되는 질병분류기호

구분 질병분류기호 특정기호
1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A09.0A09.9) V252
2 수염 및 두피 백선(B35.0) V352
손발톱백선(B35.1)
손백선(B35.2) V252
발백선(B35.3)
체부백선(B35.4)
와상백선(B35.5)
사타구니백선(B35.6)
기타 피부백선증(B35.8)
상세불명의 백선증(B35.9)
3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E11.9) V252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영양실조-관련 당뇨병(E12.9)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기타 명시된 당뇨병(E13.9)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당뇨병(E14.9)
4 기타 및 상세불명의 순수고콜레스테롤혈증(E78.08) V252
순수 고글리세라이드혈증(E78.1)
혼합성 고지질혈증(E78.2)
고카일로마이크론혈증(E78.3)
기타 고지질혈증(E78.4)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E78.5)
지질단백결핍(E78.6)
지질단백대사의 기타 장애(E78.8)
지질단백대사의 상세불명 장애(E78.9)
5 맥립종 및 콩다래끼(H00.0H00.1) V252
6 눈물계통의 장애(H04.0H04.9) V252
7 결막염(H10.0H10.9) V252
8 노년백내장(H25.0H25.9) V252
9 굴절 및 조절의 장애(H52.0H52.7) V252
10 외이의 농양(H60.0) V352
외이의 연조직염(H60.1) V252
기타 감염성 외이도염(H60.3)
급성 비감염성 외이도염(H60.5)
기타 외이도염(H60.8)
상세불명의 외이도염(H60.9)
11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I10.9) V252
12 급성 비인두염[감기](J00) V252
13 급성 부비동염(J01.0J01.9) V252
14 급성 인두염(J02.0J02.9) V252
15 급성 편도염(J03.0J03.9) V252
16 급성 후두염 및 기관염(J04.0J04.2) V252
17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 상기도감염(J06.0J06.9) V252
18 폐렴마이코플라스마에 의한 급성 기관지염(J20.0) V352
인플루엔자균에 의한 급성 기관지염(J20.1)
연쇄알균에 의한 급성 기관지염(J20.2)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J20.9) V252
19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J30.0J30.4) V252
20 만성 비염(J31.0) V352
만성 비인두염(J31.1) V252
만성 인두염(J31.2)
21 만성 부비동염(J32.0J32.9) V252
22 기타 알레르기천식, 간헐성 및 경증 지속성(J45.01) V252
상세불명의 주로 알레르기성 천식(J45.09)
기타 비알레르기천식, 간헐성 및 경증 지속성(J45.11)
상세불명의 비알레르기천식(J45.19)
기타 혼합형 천식(J45.88)
23 -식도역류병(K21.0K21.9) V252
24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 위궤양(K25.3) V252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만성 위궤양(K25.7)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인지 만성인지 상세불명인 위궤양(K25.9)
25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K27.3) V252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만성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K27.7)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인지 만성인지 상세불명인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K27.9)
26 위염 및 십이지장염(K29.0K29.9) V252
27 기능성 소화불량(K30) V252
28 독성 위장염 및 결장염(K52.1) V352
알레르기성 또는 식사성의 위장염 및 결장염(K52.2) V252
불확정 결장염(K52.3)
기타 명시된 비감염성 위장염 및 결장염(K52.8)
상세불명의 비감염성 위장염 및 결장염(K52.9)
29 과민대장증후군(K58.1K58.8) V252
30 변비(K59.0) V252
기능성 설사(K59.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신경성 장(K59.2)
항문연축(K59.4)
기타 명시된 기능성 장장애(K59.8)
상세불명의 기능성 장장애(K59.9)
3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지방(변화성)(K76.0) V252
상세불명의 간질환(K76.9)
32 베스니에가려움발진(L20.0) V352
기타 아토피성 피부염(L20.88) V252
상세불명의 아토피성 피부염(L20.9)
33 금속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L23.0) V352
접착제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L23.1)
화장품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L23.2)
피부에 묻은 약물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L23.3)
색소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L23.4)
기타 화학물질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L23.5)
피부에 묻은 음식물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L23.6)
음식물을 제외한 식물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L23.7)
기타 요인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L23.8) V252
상세불명 원인의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L23.9)
34 알레르기성 두드러기(L50.0) V252
특발성 두드러기(L50.1)
한랭 및 열에 의한 두드러기(L50.2)
피부묘기성 두드러기(L50.3)
진동성 두드러기(L50.4)
콜린성 두드러기(L50.5)
접촉두드러기(L50.6)
재발성 주기성 두드러기(L50.81)
기타 두드러기(L50.88)
상세불명의 두드러기(L50.9)
35 기타 관절염(M13.0M13.9) V252
36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M47.2) V452
기타 척추증(M47.8) V252
상세불명의 척추증(M47.9)
37 기타 경추간판변성(M50.3) V352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M50.9) V252
38 기타 명시된 추간판변성(M51.3) V252
쉬몰결절(M51.4)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 (M51.8)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M51.9)
39 목 및 등을 침범하는 지방층염(M54.0) V352
경추통(M54.2)
좌골신경통(M54.3)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M54.4)
요통(M54.5)
흉추통증(M54.6)
기타 등통증 (M54.8) V252
상세불명의 등통증 (M54.9)
40 석회성 힘줄염 (M65.2) V252
방아쇠손가락 (M65.3)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M65.8)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M65.9)
41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M75.0) V252
이두근 힘줄염(M75.2)
상세불명의 어깨병변(M75.9)
42 손목의 관절주위염(M77.2) V352
종골돌기(M77.3)
발의 기타 골부착부병증(M77.5)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골부착부병증(M77.8) V252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M77.9)
43 근통(M79.1) V252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M79.2) V352
(무릎뼈밑) 지방체의 비대(M79.4) V252
사지의 통증(M79.6)
기타 명시된 연조직장애(M79.8)
상세불명의 연조직장애(M79.9)
44 병적 골절이 없는 골다공증(M81.0M81.9) V252
45 급성 방광염(N30.0) V252
상세불명의 방광염(N30.9)
46 만성 전립선염(N41.1) V252
전립선방광염(N41.3) V352
전립선의 기타 염증성 질환(N41.8)
전립선의 상세불명의 염증성 질환(N41.9)
47 급성 질염(N76.0) V252
아급성 및 만성 질염(N76.1) V352
급성 외음염(N76.2) V252
아급성 및 만성 외음염(N76.3) V352
질의 궤양(N76.5)
외음의 궤양(N76.6)
48 폐경 및 여성의 갱년기상태(N95.1) V252
폐경후 위축성 질염(N95.2)
상세불명의 폐경 및 폐경전후 장애(N95.9)
49 요추의 염좌 및 긴장(S33.5) V252
천장관절의 염좌 및 긴장(S33.6)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S33.7)
50 손목의 염좌 및 긴장(S63.5) V352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S63.6) V252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S63.7)
51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S83.6) V252
52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S93.5) V252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S93.6)
53 장병원성 대장균감염(A04.0) V352
장독소생산 대장균감염(A04.1)
장침투성 대장균감염(A04.2)
기타 장대장균감염(A04.4)
상세불명의 세균성 장감염(A04.9)
54 기타 성행위로 전파되는 클라미디아 질환(A56.0~A56.8) V352
55 편모충증(A59.0~A59.9) V352
56 항문생식기의 헤르페스바이러스[단순헤르페스]감염(A60.0~A60.9) V352
57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주로 성행위로 전파되는 질환(A63.0~A63.8) V352
58 헤르페스습진(B00.0) V352
헤르페스바이러스 소수포피부염(B00.1)
헤르페스바이러스 치은구내염 및 인두편도염(B00.2)
헤르페스바이러스눈병(B00.5)
파종성 헤르페스바이러스병(B00.7)
기타 형태의 헤르페스바이러스감염(B00.8)
상세불명의 헤르페스바이러스감염(B00.9)
59 기타 합병증을 동반한 대상포진(B02.8) V352
합병증이 없는 대상포진(B02.9)
60 바이러스사마귀(B07) V352
61 기타 오르토폭스바이러스감염(B08.0) V352
전염성 물렁종(B08.1)
감염성 홍반[5](B08.3)
발진을 동반한 엔테로바이러스소수포구내염(B08.4)
기타 명시된 피부 및 점막병변이 특징인 바이러스감염(B08.8)
62 바이러스결막염(B30.0~B30.9) V352
63 칸디다구내염(B37.0) V352
피부 및 손발톱 칸디다증(B37.2)
외음 및 질의 칸디다증(B37.3)
기타 비뇨생식기 부위의 칸디다증(B37.4)
상세불명의 칸디다증(B37.9)
64 경도 우울에피소드(F32.0) V352
중등도 우울에피소드(F32.1)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F32.2)
기타 우울에피소드(F32.8)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F32.9)
65 재발성 우울장애, 현존 경도(F33.0) V352
재발성 우울장애, 현존 중등도(F33.1)
재발성 우울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F33.2)
재발성 우울장애, 현존 관해 상태(F33.4)
기타 재발성 우울장애(F33.8)
상세불명의 재발성 우울장애(F33.9)
66 사회공포증(F40.1) V352
특정 (고립된) 공포증(F40.2)
기타 공포성 불안장애(F40.8)
상세불명의 공포성 불안장애(F40.9)
67 기타 불안장애(F41.0~F41.9) V352
68 강박성 사고 또는 되새김(F42.0) V352
현저한 강박행위[강박적 의식](F42.1)
기타 강박장애(F42.8)
상세불명의 강박장애(F42.9)
69 급성 스트레스반응(F43.0) V352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기타 반응(F43.8)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상세불명의 반응(F43.9)
70 해리기억상실(F44.0) V352
해리성 둔주(F44.1)
해리성 혼미(F44.2)
트랜스와 빙의증(F44.3)
기타 해리[전환]장애(F44.8)
상세불명의 해리[전환]장애(F44.9)
71 신체화장애(F45.0) V352
건강염려증성 장애(F45.2)
신체형자율신경기능장애(F45.3)
지속적 신체형통증장애(F45.4)
기타 신체형장애(F45.8)
상세불명의 신체형장애(F45.9)
72 비기질성 수면장애(F51.0~F51.9) V352
73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기타 뇌신경장애(G53.8) V352
74 정중신경의 기타 병변(G56.1) V352
팔의 기타 단일신경병증(G56.8)
팔의 상세불명 단일신경병증(G56.9)
75 이상감각성 대퇴신경통(G57.1) V352
대퇴신경의 병변(G57.2)
외측오금신경의 병변(G57.3)
내측오금신경의 병변(G57.4)
발목터널증후군(G57.5)
발바닥신경의 병변(G57.6)
다리의 기타 단일신경병증(G57.8)
다리의 상세불명 단일신경병증(G57.9)
76 귓바퀴의 비감염성 장애(H61.1) V352
귀지떡(H61.2)
외이의 상세불명 장애(H61.9)
77 급성 장액성 중이염(H65.0) V352
기타 급성 비화농성 중이염(H65.1)
만성 장액성 중이염(H65.2)
만성 점액성 중이염(H65.3)
상세불명의 비화농성 중이염(H65.9)
78 급성 화농성 중이염(H66.0) V352
기타 만성 화농성 중이염(H66.3)
상세불명의 화농성 중이염(H66.4)
상세불명의 중이염(H66.9)
79 귀의 퇴행성 및 혈관성 장애(H93.0) V352
청신경의 장애(H93.3)
80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은 인플루엔자(J11.0~J11.8) V352
81 상세불명의 급성 하기도감염 (J22) V352
82 코의 농양, 종기 및 큰종기(J34.0) V352
코선반의 비대(J34.3)
코 및 비동의 기타 명시된 장애(J34.8)
83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J40) V352
84 단순성 및 점액화농성 만성 기관지염(J41.0~J41.8) V352
85 재발성 구강 아프타(K12.0) V352
구내염의 기타 형태(K12.1)
입의 연조직염 및 농양(K12.2)
86 1도 치핵(K64.0) V352
2도 치핵(K64.1)
잔류치핵성 쥐젖(K64.4)
항문주위정맥혈전증(K64.5)
상세불명의 치핵(K64.9)
87 가려움(L29.0~L29.9) V352
88 티눈 및 굳은살(L84) V352
89 무릎관절증(M17.0~M17.9) V352
90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M19.0) V352
기타 관절의 외상후 관절증(M19.1)
기타 이차성 관절증(M19.2)
기타 명시된 관절증(M19.8)
91 관절통(M25.5) V352
상세불명의 관절장애(M25.9)
92 척추협착(M48.0) V352
키스척추(M48.2)
외상성 척추병증(M48.3)
기타 명시된 척추병증(M48.8)
상세불명의 척추병증(M48.9)
93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등병증(M53.0~M53.9) V352
94 요도염 및 요도증후군(N34.0~N34.3) V352
95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증식증(N40.0) V352
96 자궁경부의 염증성 질환(N72) V352
97 자궁경부의 미란 및 외반(N86) V352
98 경추의 염좌 및 긴장(S13.4) V352
갑상선부위의 염좌 및 긴장(S13.5)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S13.6)
99 흉추의 염좌 및 긴장(S23.3) V352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S23.4)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S23.5)
100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S43.4) V352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S43.5)
흉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S43.6)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S43.7)
101 바이러스성 및 기타 명시된 장감염(A08.0A08.5) V452
102 요도주위 또는 부속선에 농양이 없는 하부 비뇨생식관의 임균감염(A54.0) V452
103 철결핍빈혈(D50.0D50.9) V452
104 계절성 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확인된, 기타 호흡기 증상을 동반한 인플루엔자(J10.1) V452
계절성 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확인된, 기타 증상을 동반한 인플루엔자(J10.8)
105 급성 림프절염(L04.0L04.9) V452

 

 

 

 

 

 

FAQ: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 제도

  1. Q: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 제도란 무엇인가요?
    • A: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 제도는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고급 의료기관인 2차급 및 3차급 병원을 이용할 때, 일반적인 본인부담률(30%)보다 높은 비율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동네 의원이나 1차 의료기관을 더 이용하도록 유도하여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목표로 합니다.
  2. Q: V252, V352, V452 산정특례기호가 적용되는 경우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되나요?
    • A: V252, V352, V452 산정특례기호가 적용될 경우, 2차급 병원에서는 본인부담률이 40%로, 3차급 병원에서는 50%로 적용됩니다. 이는 표준 본인부담률인 30%보다 높은 비율입니다.
  3. Q: 진료의뢰서를 지참하고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차등적용 제도가 적용되지 않나요?
    • A: 네, 맞습니다. 1차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2차급 이상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처음 90일간은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90일 이후에는 표준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4. Q: 경증과 경증이 아닌 질환을 동시에 진료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A: 주상병이 경증이고 부상병이 경증이 아닐 경우 본인부담률이 40% 또는 50%로 적용되며, 주상병이 경증이 아니고 부상병이 경증일 경우, 일반 환자 본인부담률인 30%가 적용됩니다. 병원에서는 각각의 진단에 따라 별도의 처방전을 발급하고, 해당 처방전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5. Q: 본인부담 차등적용 제도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요?
    • A: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경증 질환의 경우, 고급 의료기관 대신 1차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의료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에서는 더 중요하고 심각한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 집중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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