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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2종 보통면허 운전범위 모르고 운전하다 벌금

by 베베리릭스 2024.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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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2종 보통면허 운전범위 모르고 운전하다 벌금

운전면허의 종류와 각 면허에 대한 가이드

운전면허 종류는 운전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와 크기를 결정합니다. 각 면허 종류별로 운전 가능한 차량과 특징을 자세히 알아보고, 어떤 면허를 취득해야 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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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2종 보통면허 운전범위 모르고 운전하다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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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종류 및 특징

우리나라의 운전면허는 크게 1종2종으로 나뉘며, 각 종별로 다시 세분화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면허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종 보통: 승용차, 승합차, 소형 화물차 등 다양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 2종 보통: 승용차와 일정 규모 이하의 승합차,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 1종 대형: 대형 버스, 트럭 등 대형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 2종 소형: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 1종 특수: 구난차, 대형견인차 등 특수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소형 면허: 3륜 화물자동차, 3륜 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2종 보통 면허

2종 보통 면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인 운전면허 종류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취득하는 면허이기도 합니다.

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승용차: 세단, SUV 등 일반적인 승용차.
  • 10인승 이하 승합차: 카니발, 스타렉스 등.
  • 4톤 이하 화물차: 1톤 트럭 등 적재 중량 4톤 이하의 화물차.
  • 3.5톤 이하 특수자동차: 견인차, 구난차를 제외한 특수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50cc 미만의 오토바이.

승용차: 세단, SUV 등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부분의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10인승 이하 승합차: 카니발, 스타렉스 등과 같은 10인승 이하 승합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4톤 이하 화물차: 1톤 트럭 등 적재 중량 4톤 이하의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3.5톤 이하 특수자동차: 견인차, 구난차를 제외한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50cc 미만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수동 변속기 제한: 자동 변속기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 수동 변속기 차량 운전은 불가합니다.

운전할 수 없는 차량

  • 11인승 이상 승합차: 1종 대형 면허 필요.
  • 4톤 초과 화물차: 1종 대형 면허 필요.
  • 3.5톤 초과 특수자동차: 1종 특수 면허 필요.
  •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2종 소형 면허 필요.

 

1종 보통 면허

1종 보통 면허2종 보통 면허보다 더 넓은 범위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1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2종 보통 면허로 운전 가능한 모든 차량.
  • 15인승 이하 승합차: 2종 보통과 달리 15인승까지 운전 가능.
  • 12톤 미만 화물차.
  • 10톤 미만 특수자동차: 견인차, 구난차 등.

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모든 차량: 승용차, 10인승 이하 승합차, 4톤 이하 화물차 등 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모든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15인승 이하 승합차: 2종 보통 면허로는 10인승까지 운전이 가능하지만, 1종 보통 면허는 15인승까지 운전이 가능합니다.
12톤 미만 화물차: 2종 보통 면허로는 4톤 이하 화물차만 운전 가능하지만, 1종 보통 면허는 12톤 미만의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10톤 미만 특수자동차: 견인차, 구난차 등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단, 굴착기, 지게차 등 특수한 기능을 가진 차량은 별도의 면허가 필요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50cc 미만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1종 대형 면허

1종 대형 면허는 버스, 대형 트럭 등 대형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입니다.

1종 대형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승용차, 승합차: 일반적인 승용차 및 버스.
  • 대형 화물자동차: 대형 트럭, 덤프트럭.
  • 건설기계: 굴착기, 크레인 등.
  • 대부분의 특수자동차.

 

1종 특수면허

1종 특수면허는 견인차, 구난차 등 특수한 기능을 가진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입니다.

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견인차: 트레일러를 견인하는 차량.
  • 구난차: 고장 난 차량을 견인하거나 이동시키는 차량.

 

소형 면허

소형 면허는 크게 1종 소형2종 소형으로 나뉩니다. 주로 특수한 용도의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 취득하는 면허입니다.

소형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1. 3륜 화물자동차
  2. 3륜 승용자동차
  3. 원동기장치자전거 (오토바이, 스쿠터 등)
  • 1종 소형 면허: 위의 세 가지 차량을 모두 운전할 수 있습니다.
  • 2종 소형 면허: 주로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한 면허로, 125cc를 초과하는 모든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2종 소형 면허는 다른 면허와 호환되지 않는 독자적인 면허이며,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 참고로 125cc 미만의 스쿠터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로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결론: 올바른 면허 선택의 중요성

운전면허 종류를 이해하는 것은 자신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안전한 운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과 면허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면허를 신중히 선택하고, 적법한 차량을 운전하여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 나갑시다.

 

 

FAQ: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면허를 취득해야 할까요?
    운전하려는 차량 종류에 따라 1종 또는 2종 면허를 선택해야 합니다.
  2. 자동 변속기로 취득한 2종 보통 면허로 수동 변속기 차량 운전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수동 변속기로 연습 후 취득해야 합니다.
  3. 1종 대형 면허를 취득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만 19세 이상이며, 1종 또는 2종 보통 면허를 1년 이상 소지해야 합니다.
  4. 1종 특수면허로 어떤 차량을 운전할 수 있나요?
    대형 견인차, 구난차 등 특수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5. 대형 차량 운전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다양한 직업 선택과 높은 수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6. 운전면허 갱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적성검사와 함께 면허시험장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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