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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부모가정 조건 지원금 혜택 및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소식

by 은밀한 사업가 202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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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2024년이 되면서 한부모가정 지원 정책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예정이라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한부모 가정을 위한 조건과 지원금 혜택이 대폭 개편되고, 무엇보다 '양육비 선지급제'의 도입이 화제인데요, 이 글을 통해 그 세부 내용을 한 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한부모 가정을 위한 새로운 지원 방안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자세하고 흥미롭게 전달해 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FAQ) 섹션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한부모가정 조건 지원금 혜택 및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소식"이라는 주제로 작성될 블로그 글의 가로로 긴 썸네일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 썸네일은 글의 주제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며, 한부모 가정에 대한 금융 지원과 보호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2024년 한부모가정 조건 지원금 혜택 및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소식

1. 2024년 한부모가정 조건

먼저, 한부모가정이 되기 위한 조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이혼이나 사별 등의 사유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혼자서 양육하는 가정이 이에 해당됩니다. 양육자의 나이나 호칭에 따라 다양한 명칭이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어 조손가족이나 청소년 한부모가족 등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에 관해서는 기준 중위소득의 특정 비율 이하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의 계산 방식이 복잡하다 보니,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부모가정이란?

 

• 만 18세 이만의 미성년자를부 또는 모 혼자서 양육하는 가정
• 부모의 부재로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도 포함
• 양육하는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미만일 경우청소년 한부모가족에 해당됨.

 

 

2. 2024년 한부모가정 지원금 혜택

그렇다면, 한부모 가정을 위한 지원금 혜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2024년에는 다음과 같은 지원금 혜택이 제공됩니다:

  •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1만 원 지급.
  • 추가 아동양육비: 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추가로 월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지급.
  • 아동교육 지원비: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학용품비로 연 9.3만 원 지급.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구에는 생활보조금으로 월 5만 원 지급.

이 외에도 청소년 한부모가족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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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소득 기준표
소득인정액이 가구규모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및 급여지급 여부 결정

 

**여기서 잠깐, 소득인정액이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①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3근로소득공제
• 재산 소득 환산액 = (J재산-2기본재산액-3부채) X④소득환산율

 

 

 

3.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이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인 '양육비 선지급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에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징수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확대하고 전환하는 형태로,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 가구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지급 기간도 1년에서 18세까지로 대폭 연장됩니다.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1만 원
* 고등학교 재학(고3 재학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6세 이상 18세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 원
* 고등학교 재학(고3 재학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 아동교육 지원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 1인당 학용품비 연 9.3만 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구에 생활보조금 월 5만 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

  • ✓ 부 또는 모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 가구유형
    - 한부모가족: 부 또는 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 조손가족: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정
    - 청소년한부모가족: 부 또는 모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지원하는 아동의 범위: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  

지원기준

  • • 한부모가족
    - 선정기준(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적용
  • • 청소년한부모
    - 선정기준(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근로‧사업소득에서 40만원 공제 후 30% 공제 적용
  •  

소득인정액 기준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지원기관 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자동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서울(9,900만원), 경기(8,000만원), 광역·세종·창원(7,700만원), 그 외 지역(5,300만원)
    -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월 6.26%), 자동차(월 100%)
  •  

부양의무자기준

  • 부양의무자기준 없음

문의처

  • 한부모가족상담전화(1644-6621)
  •  

FAQ: 자주 묻는 질문

Q: 한부모가정 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양육비 선지급제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여성가족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르면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추후 안내될 예정입니다.

Q: 한부모가정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데,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한부모가정이 아니더라도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를 통해 2024년 한부모가정 조건, 지원금 혜택, 그리고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한부모 가정이라면 꼭 지원금 혜택을 받으셔서, 양육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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