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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월세 보증금 대출, 어떤 걸 받아야 하나요? | 전세자금 대출의 모든 것: 당신이 알아야 할 필수 팁과 상품들

by 은밀한 사업가 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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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걱정 마세요!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품을 찾아 이자 부담을 줄이고, 최대한 많은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청년 대상 대출 상품

청년(만 19~34세)이고 연소득이 3,500만 원 이하라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고려해 보세요. 이 상품의 가장 큰 매력은 연 1.5%의 낮은 금리와 최대 1억 원까지 빌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대출 기간은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답니다. 이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이면서 가구의 세대주여야 하고, 전세자금의 5% 이상을 지불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이런 조건도 갖춰야 해요

•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월세 보증금 또는 전세자금의 5% 이상을 지불했다는 서류가
있어야 해요.

• 집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에, 가구를 대표하는 세대주여야 해요.

•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대상 대출 상품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이거나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등의 경우,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대출 한도는 2억 원이며, 금리는 연 1.8%에서 2.7% 사이로 적용됩니다. 대출 기간은 최초 2년으로 시작하며, 4번까지 연장이 가능해요. 주택도시기금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도 갖춰야 해요

•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월세 보증금 또는 전세자금의 5% 이상을 지불했다는 서류가
 있어야 해요.

• 집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에, 가구를 대표하는 세대주여야 해요.

• 2023년 기준 보유 중인 자산(자동차, 부채 등)이 3억 61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3. 청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청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집의 경우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그 외 지역은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연 2.1%에서 2.9% 사이이며, 대출 기간은 최초 2년부터 시작해 4번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도 갖춰야 해요

•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월세 보증금 또는 전세자금의 5% 이상을 지불했다는 서류가
 있어야 해요.

• 집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에, 가구를 대표하는 세대주여야 해요.

• 2023년 기준 보유 중인 자산(자동차, 부채 등)이 3억 61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_•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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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자료

 

대출 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 5천만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4년도 기준 3.45억원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번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9. (중소기업)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중소기업 취업자

② 청년창업자

받고 있는 자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제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자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E,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신청 방법 : 기금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 

 

 

ㅁ 보증 신청 기한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임대차 계약 신규 : 전세계약 체결일"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 갱신 : 갱신 전세계약 체결일" ~ "갱신 전세계약의 시작일(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HF 전세자금보증

- 임대차 계약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 갱신 : 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함), 묵시적 갱신의 경우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자세한 보증 요건 및 기한은 신청 수탁은행에 문의 필요

 

 

•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ml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m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 2억원 이하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1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금리

• 1.5%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 
단,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5%금리유지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담보취득

.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보증 종류별 안내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임차중도금 대출 불가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업무취급은행

FAQ

Q1: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무엇인가요?
가장 낮은 금리의 상품을 선택하고, 대출 조건(소득, 무주택자 여부 등)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월세 보증금 또는 전세자금의 5% 이상을 지불했다는 증빙 서류, 무주택자 증명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3: 대출 기간과 연장은 어떻게 되나요?대부분의 전세자금 대출 상품은 기간이 2년으로 시작해,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위의 가이드를정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품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주택도시기금 또는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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