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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프리랜서 삼쩜삼 3.3% 종합소득세 신고 수정 그리고 신용카드 경비 인정 범위까지

by 은밀한 사업가 202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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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퇴사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프리랜서(freelancer)나 사업자들도 세금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3.3%의 원천징수(tax withholding)를 적용받는 프리랜서들은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tax declaration)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세부 절차와 신용카드 경비(credit card expenses)의 인정 범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프리랜서 세금 신고에 관한 블로그 게시물용으로 제작된 와이드 배너 이미지로, 3.3% 원천징수세 및 신용카드 비용 청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프리랜서와 금융이라는 주제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도록 디자인되어 썸네일로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위 이미지를 확인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삼쩜삼 3.3% 종합소득세 신고 수정 그리고 신용카드 경비 인정 범위까지

 

세금 신고 시, 프리랜서는 자신의 수입 중 일정 부분을 원천징수로 납부하게 되며,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신용카드로 지출한 경비는 세액 공제(tax deduction)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인정되는 범위와 조건들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부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의 종류, 지출한 내역 등이 세금 신고 시 고려되어야 할 주요 요소들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정확히 알고 준비한다면 세금 신고 시 불필요한 실수를 줄이고, 자신에게 유리한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3.3% 종합소득세 신고 이유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분들에게 3.3%는 매우 익숙한 비율입니다. 이 비율은 일반적으로 제공된 용역이나 서비스에 대한 대금 중에서 원천징수(tax withholding) 되는 세금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원천 징수된 후 남은 금액만이 실제로 지급되기 때문에, 많은 프리랜서가 자신의 세금 의무가 모두 충족되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종합소득세(comprehensive income tax) 신고 기간인 5월에 자주 발견됩니다.

 

"3.3%를 이미 공제했는데 왜 또 세금을 내야 하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프리랜서는 다음 연도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특별한 세액공제나 절세 전략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 추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3.3%에서의 3%는 소득세(income tax)이며, 나머지 0.3%는 지방소득세(local income tax)에 해당합니다. 이는 프리랜서가 수입을 얻을 때, 그들의 고용주나 클라이언트가 세금 중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것입니다.

 

5월에 도래하는 종합소득세 계산 기간에는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과 이미 납부된 세금의 차액을 계산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프리랜서나 사업자의 경우 근로자와는 달리 자동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가 제한적이므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리 절세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리랜서 3.3% 종합소득세 신용카드 인정범위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공제 가능한 신용카드 경비에는 여러 항목이 포함됩니다.

 

주요 인정되는 비용 항목으로는 광고선전비(advertising expenses), 회사 홍보 비용(company promotion expenses), 소모품비(consumables expenses), 사업시설 유지 및 비품 구입 비용(business facilities maintenance and equipment purchase expenses), 차량유지비(vehicle maintenance costs), 주유비, 세차비, 수리비 등의 차량 관련 경비(vehicle related expenses), 여비교통비(travel expenses), 간식비 및 여비 목적의 기타 경비, 그리고 자동차보험료(car insurance premiums)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비들은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에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세액 공제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반면, 인정받지 못하는 경비로는 여행 비용(travel costs), 가사경비(housekeeping expenses), 미용 목적의 병원비(beauty medical expenses)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장부(account books)를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장부를 직접 작성하는 것이 다소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많은 전문가들은 세무사를 통한 대리 기장(accounting by proxy)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확성을 보장하고 세무상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광고선전비
회사 홍보 비용
소모품비
사업시설 유지 및 비품 구입 비용
차량유지비
주유비, 세차비, 수리비 등
여비교통비
간식비 외 여비 목적의 경비
자동차보험료
좌동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수정방법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알보겠습니다.

우선 종합소득세 신고는 ARS,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세금 신고 유형별로 일부 방법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웹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클릭하면 프리랜서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제 경우에는 모두채움(납부)으로 안내받아 직접 세금 신고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두채움은 단순경비율로 내가 직접 채워야 하는 란이 거의 없어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금액을 가져와 계산을 할 수 있어서 직접 신고하는 게 여러모로 좋다고 합니다. 프리랜서(프리랜서) 플랫폼을 통해 신고도 가능하지만 서비스 이용료도 있고, 최종 세액이 다른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하니 참고하도록 합시다. 

우선 기본정보 입력 페이지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우측에 있는 조회 버튼을 클릭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신고 안내자료 요약 페이지에 자동으로 금액이 입력됩니다.

여기서 납부(환급)할 총 세액이 마이너스(-)면 기 납부 세액을 돌려받는다는 뜻이고, 플러스(+)면 추가 납부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종합소득세 납부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던 것보다 확정 세액이 큰 편이라서 신고서 수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보 제공 동의를 하고서 신고서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일부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세액 계산을 위한 모든 정보를 수정 및 추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정보와 근로/연금/기타 소득 명세서는 모두 입력된 상태로 나옵니다. 만약 내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르다면 표 상단에 위치한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해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3.3%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가장 중요한 건 공제 항목 정보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특별소득공제란 우측에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팝업창이 열립니다.

 

여기서 주택자금공제, 보험료 공제 금액을 계산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계산 시에는 주의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용카드 공제는 근로 기간 동안에 사용한 금액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내가 1월부터 5월까지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한 뒤에 6월부터는 프리랜서로 일을 했다면 신용카드 공제는 1월부터 5월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정보들을 수정 및 기입하고 난 뒤에 제출 화면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서 제출 페이지로 이동하면 됩니다.

 

여기서 최종 납부 또는 환급을 받을 세액을 확인한 뒤 바로 납부를 할 수도 있고, 이후에 나부도 가능하다. 단, 5월 31일이 지나면 가산세가 붙으니 빠르게 신고하고 빠르게 납부하도록 합시다.

프리랜서 3.3% 종합소득세 신고는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 소득세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조회 페이지에서 빨간색 버튼을 클릭하면 지방소득세 신고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만 납부를 해서 지방 소득세 납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합시다. 

 

 함께 보면 좋은 사이트

프리랜서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정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경비에는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며,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광고선전비, 소모품비, 차량 유지비(주유비, 세차비, 자동차수리비), 자동차보험료, 업무용으로 지출한 대출이자비용, 접대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사업용으로 사용된 건강보험료 또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추천 : 네이버 블로그)​.

 

특히, 인터넷을 통한 구매 시 결제대행 사이트나 각종 페이 서비스(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를 사용한 지출도 비용 인정이 가능하며,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구매도 포함됩니다​ (추천 : 네이버 블로그)​.

 

하지만 일부 지출은 종합소득세 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운데, 여기에는 미용실 비용, 가사 경비, 개인적인 보험료 등이 포함됩니다​ (추천 : 네이버 블로그)​​ (추천 : 네이버 블로그)​. 이러한 지출은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경비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러한 경비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장부 기록과 적격 증빙의 보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부를 꼼꼼히 관리하고,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한 증빙을 준비해두는 것이 후에 세금 절약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덕후)​.

 

세무상의 복잡성으로 인해, 많은 전문가들은 세무사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확하고 효율적인 신고를 가능하게 하며,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자세한 정보 및 전문적인 조언은 세금덕후이회계사의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정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경비는 광고선전비, 차량 유지비(주유비, 수리비 등), 접대비, 소모품비 등 업무 관련 지출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지출, 가사 비용, 미용실 비용 등은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세부적인 장부 관리와 적격 증빙의 보관이 중요하며, 세무사를 통한 세금 신고가 보다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FAQ

 

Q1: 프리랜서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의 사용 내역은 세금 신고를 위해 장부에 기록해야 하며, 업무용으로 분류 가능한 지출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추천 : 네이버 블로그)​.

 

Q2: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으로 인정받는 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프리랜서는 국민연금 납입액과 노란우산 공제부금 등을 통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과 관련한 필요 경비 외에는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이 많지 않습니다​ (추천 : 네이버 블로그)​.

 

Q3: 프리랜서 세금 신고를 할 때 자주 발생하는 오류는 무엇이며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프리랜서는 종종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잘못하여 필요한 환급을 받지 못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되는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기한 내에 정확한 정보와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Q4: 프리랜서가 온라인 쇼핑을 통해 구매한 물품의 경비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쇼핑을 통한 구매도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제대행 사이트나 페이 서비스를 이용한 지출도 포함되며, 적격 증빙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천 : 네이버 블로그)​.

 

Q5: 프리랜서가 신고를 자체적으로 하기보다 세무사에게 맡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 복잡한 세법을 정확하게 적용받을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의 정확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사는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고 세금 절감 방안을 제안할 수 있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Q. 프리랜서는 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프리랜서라면 3.3%라는 숫자가 익숙하실 겁니다. 업체로부터 비용을 받을 때 항상 3.3%를 떼고 받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3.3%의 금액이 소득세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정확히 3%는 소득세, 0.3%는 지방 소득세입니다.
이렇게 미리 세금을 떼는 걸 원천징수라고 하는데요. 원천징수란 나중에 세금을 내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는 대신 회사 측에서 임의로 지정된 3.3%의 세금을 미리 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월이 되면 과연 내가 미리 낸 세금이 진짜 내가 냈어야 하는 세금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입니다. 내 지난 연도의 총 수입과 비용, 그에 따른 소득, 그리고 내 여러 상황 등을 감안하여 각종 공제 등을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하는데요. 이 최종 세액보다 미리 3.3%로 낸 세금이 많으면 그 금액을 돌려받는 것이고, 미리 낸 세금이 더 적으면 세금을 더 내는 것입니다.


Q. 정확히 무엇에 대한 세금인가요?
직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번 돈에 관한 세금입니다. 2023년 5월이라면 2022년 한 해의 수입에 관한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작년 한 해 동안의 총 수입에서 사업에 필요한 지출(비용)을 빼고 계산한 (실질적인) 소득에 관한 세금입니다. 따라서 내가 작년에 총 얼마의 수입을 벌어들였고, 또 일 때문에 지출한 돈은 얼마이며, 그리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소득은 얼마인지를 신고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신고의 핵심입니다.


Q.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딱 5월 동안입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친 후에도 신고는 가능하지만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Q. 혼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나요?
수입 규모가 크고 소득 종류가 다양한 프리랜서가 아니라면 혼자서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작년 소득이 2400만원 이하라면 신고가 조금 더 간편하고, 2400만원을 초과했다면 필요한 절차가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첫째, 작년의 내 총 수입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서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는 내 작년 수입이 내가 알고 있는 금액과 일치하는지, 누락된 수입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둘째, 경비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비란 일 때문에 지출하게 된 비용을 말하는데요. 이 비용을 총 수입에서 빼야 내 소득이 나오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집니다. 프리랜서가 인정 받을 수 있는 경비는 보통 장비 구입비, 교통비, 경조사비, 교육비, 거래처 접대비, 도서구입비, 사무용품비, 통신비 등이 있는데요. 장부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이 비용들을 입증하는 방법이 있고, 장부 없이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한번에 비용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셋째, 이제 수입과 경비, 소득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의 중요 개념을 알았으니 내 신고 유형을 확인할 때입니다. 국세청에서 보내준 안내문이나 홈택스에 들어가서 내 신고 유형을 확인해보세요. 신고 유형을 보면 나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어떤 항목을 적용 받는지,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중 어떤 방식으로 장부를 써야 하는지 등을 알 수 있는데요. 그에 따라 세금 신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Q.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또 뭔가요?
원칙적으로는 세금을 신고할 때 내가 일 때문에 지출한 돈을 하나하나 증명하여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적거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장부를 쓰지 않은 경우, 전체 수입 중 일정 비율을 간단히 계산하여 그만큼을 경비로 썼다고 추산해주는데요. 이 비율을 경비율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경비로 인정해주는 비율이죠. 경비율은 업종마다 세세하게 국세청이 그 비율을 다르게 정해놓아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경비율에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단순경비율은 수입이 낮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며 비율이 비교적 높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높아집니다. 그에 따라 실질 소득이 낮게 잡혀 세금도 낮아지죠. 단순경비율 대상자인 프리랜서라면 종합소득세를 혼자 신고하는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반면 기준경비율은 비율 자체도 낮고 경비 항목 중 일부(기타 경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매입비, 임차료, 인건비를 지출했더라도 이를 따로 입증해야만 이 비용을 경비로 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사업자를 내지 않은 프리랜서의 경우 기준경비율 대상자라면 애초에 경비로 적용되는 금액도 적고, 매입비, 임차료, 인건비는 지출할 일이 잘 없어 경비로 뺄 수 있는 금액이 적은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이럴 경우 경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장부로 직접 비용을 증명하여 경비를 인정받는 것이 유리할 때가 많으며, 이를 위해 세무 대리 서비스를 사용하는 게 더 이득일 수 있습니다.


Q. 주요 개념들을 알았으니 혼자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죠?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또는 [일반 신고]로 들어가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시작됩니다. 차례차례 나오는 페이지를 따라 내 정보를 입력하고, 수입을 확인하고, 비용을 장부 또는 경비율로 처리하고, 적용 가능한 공제 또는 감면 혜택이 있는지 확인하고, 최종 산출 세액을 확인해보세요.
추가로 홈택스에서는 쉽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여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소득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프리랜서 중 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일 경우 환급안내까지 해주는 납세자 친화형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Q. 세무 대리를 고민 중이에요. 괜찮을까요?
만약 신고 안내문에서 확인한 내 신고 유형이 기준경비율 대상자라면 세무 대리를 하는 것이 이득일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경비율을 적용하는 것보다 장부를 제출하여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 이득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장부 제출 시 간편장부라는 비교적 쉬운 장부를 쓰라고 국세청에서 정해줬더라도 비전문가에다 바쁜 프리랜서라면 그마저 쉽지 않습니다. 간편장부보다 더 어려운 복식부기를 써야 할 때는 물론이고, 장부를 쓰는 일부터 시작해 내게 가장 이득이 되는 절세 전략을 세워 세금을 찾아주는 세무사를 구해 신고를 마치는 게 더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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